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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박지원 고발사건, 중앙지검 이첩…'피격 공무원'측 "공수처수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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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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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6.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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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우선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은 다음날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 뒤 검찰이 수사 가능한 범위 안에 드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북한에 의해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 측은 검찰이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날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예정인데, 대공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수사1부는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당해 숨진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고발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 유족은 앞선 지난달 22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해양경찰청이 2020년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데, 관련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지는 사건이 부서에 배당된 뒤 수사가 진행되며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고발장에 적시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여서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수처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이첩 요청을 할 경우 타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원장 사건을 유족 측의 제기한 고발 사건과 함께 검찰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판단한다. 검찰에서 연관성 있는 사건을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공정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도 이첩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판·검사 아닌 박 전 원장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공수처로 옮겨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검토한 뒤 기소하게 하는 이중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유족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수처장이 해당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도 당시 언론에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은 만큼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필요성이 높지 않아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 고발 사건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정원이 전직 원장을 고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데, 증거도 없이 고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도 공수처로의 이첩을 반대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포괄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본다.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 등 수사 범위가 넓다는 이유에서다. 수사팀에서 인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직 단순 전망 수준으로 제기되지만 향후 필요성에 의해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수 있다.

정치적 압력이 강한 사건이라는 점도 특별수사팀 구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냐"며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할 원장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권의 반발도 심해질 수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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