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투자유치 각서, 호의로 한 것…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
김철근, 참고인 조사 위해 윤리위 출석 |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다.
김 실장은 "장모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 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고,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 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맞냐고 묻고 장 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며 "장 모씨가 지난 1월 10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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