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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 "팀 탈퇴 아니라 쫓겨난 것"…작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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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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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팀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퇴출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데이지는 3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난 모모랜드를 떠난 것이 아니라 퇴출당했다"라고 밝혔다.

데이지는 모모랜드 탈퇴에 대해 '잘렸다(Fired)'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퇴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 괜찮다. 퇴출된 이유는 모르겠다"라며 "만약 내가 이유를 알았다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지와 전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정산과 활동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데이지는 2016년 7월 모모랜드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엠넷 오디션 '모모랜드를 찾아서'에 출연했으나 최종 데뷔조에는 들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MLD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모모랜드에 합류해 2017년 '어마어마해'부터 멤버로 활동했다.

데이지는 2020년 KBS와 인터뷰를 통해 '모모랜드를 찾아서' 탈락 후 소속사가 자신에게 팀 합류를 제안했다면서 당시 프로그램은 프로듀서 심사 60%, 일일 온라인 투표 20%, 파이널 무대 현장 방청객 투표 20%로 데뷔조 선발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결과와는 관계 없이 MLD엔터테인먼트로부터 팀 합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LD엔터테인먼트는 "파이널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 해지를 하기로 돼 있었지만, 데이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데뷔조가 아니라 연습생으로 잔류를 권유한 것 뿐"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MLD엔터테인먼트와 데이지는 여전히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지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6억 6000만 원 중 10분의 1인 6600만 원을 자신의 정산내역에서 공제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이라며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MLD엔터테인먼트는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는 100% 경비 처리하기로 해 문제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데뷔 전'이라는 의미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작된다며, 경비 처리한 금액과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 원을 포함해 79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LD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데이지는 2019년부터 개인적 사유로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부터 MLD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리한 법정 싸움 속 데이지가 "쫓겨났다"라고 입을 열면서 양측의 분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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