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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일파만파'… 군당국 '삭제 정보'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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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정보삭제 혐의 고발

'뇌관'된 정보 삭제 주체자

박지원 "삭제해도 메인서버에 남아" "왜 바보짓 하겠나" 반문

합참 "무단 삭제 아닌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

같은 내용인지는 확인 안 돼

아시아투데이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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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군당국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과 관련해 수집했던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내부 정보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예하부대와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망에서 하필 피살사건 이후 관련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정보 유통망은 사단급 이상 제대간 군사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를 말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원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MIMS)에 올라간 것을 삭제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피격사건 뿐 아니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진입 등 그간 군의 대처 소홀로 질타받았던 여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MIMS에 탑재한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된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합참은 MIMS 정보 삭제가 일반적인지, 해당사건과 관련해 기밀정보 삭제 조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에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전직 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으면서도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며 가세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삭제 정보가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첩보)였다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도 당시 사망한 고 이대준 씨에 대한 전 정부의 월북프레임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서버에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맞받았다. 그는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된다”면서 “삭제를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정보를 직접 삭제한 것이 맞다고 해도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정보를 삭제한 인물이 박 전 원장이 맞는지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일부 언론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 표류 당시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을 했다는 감청기록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피격 TF는 이날 “국정원이 MIMS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다”며 본 사건과 국정원 고발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여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정치보복’ 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마냥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국정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건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의 관련성’ 주장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내왔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박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며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각각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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