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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초인종 누르자 홀딱 벗은 여성이…되레 신고당한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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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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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중 알몸 상태의 여성 주문자와 마주쳐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배달 기사 A씨는 "고객과 트러블(말썽)이 있었다"며 이날 새벽 1시쯤 겪은 일을 털어놨다.

그는 꼬치 전문점에서 음식을 받아 빌라로 배달을 갔다. 주문자 집에 도착한 A씨는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으려던 중 문이 열리면서 주문자와 마주쳤다.

주문자는 여성이었고, 심지어 알몸 상태였다고 한다. 이 여성은 놀라 비명을 지르고 곧바로 문을 세게 닫았다.

이어 속옷 차림의 남성이 나왔고 A씨에게 욕을 퍼부은 뒤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A씨는 "내가 문 연 것도 아닌데 기가 차더라"라고 황당해했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않게 발로 잡고 있었다. 덕분에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에 모든 상황이 포착됐고, 출동한 경찰은 이를 확인 후 A씨를 풀어줬다.

다음 날 오전 A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고 그곳에서 전날 소란을 피운 여성과 남성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

여성은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밖이 조용해서 (A씨가) 간 줄 알았다"며 "검은 옷 입은 큰 사람을 봐서 비명을 질렀다. 강도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닥에서 울고 있어 앞뒤 안 보고 문 열고 나갔다"며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돼 멋있는 척하려 그랬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분이 그냥 놀란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몇 번 말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서 아무 말도 못 했다더라"라며 "아무튼 (커플에게) 연거푸 사과받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잡고 있었던 게 '신의 한 수'였다"며 "보디캠 사야 하나 봐요"라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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