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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안동 칼부림' 막을 수 있었다…경찰, 집단폭행 '훈방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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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동 후 훈방…칼부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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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한 유흥가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초기 현장에 출동해 일행들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안동=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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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의 한 유흥가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초기 현장에 출동해 일행들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훈방 조치 이후 집단폭행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돼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0시 50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됐다.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A(23)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21)씨와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 됐다. B씨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고, 싸움은 술집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A 씨 일행은 B 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께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B 씨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A 씨 일행을 찾아가 싸움을 걸었고 또 다시 집단 구타를 당했다. A 씨 일행은 B씨를 끌고 다니며 옷까지 벗겨 1시간 이상 폭행하고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 씨는 오전 2시 20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A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많은 피를 흘린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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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동 사건현장. /안동=이민 기자


B 씨는 경찰에 체포 당시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입건된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사건 초기에 이들을 훈방 조치하지 않고 제대로 현장 대응을 했다면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훈방 조치와 관련된 질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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