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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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대준씨의 친형이자 고발인인 이래진씨는 이날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 등이 2020년 9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이씨 사망사건 관련 일부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이 군사기밀 삭제에 개입했는지, 삭제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며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관리 책임자인 이 전 본부장이 삭제 실행자인지 파악하기 위해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날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에서 고발돼,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래진씨는 "박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하다"며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참 역시 "정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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