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청 존재·삭제 여부엔 즉답 회피
구속요청서와 고발장 든 북 피살 공무원 유족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전후 군의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씨 피격 사망과 관련한 감청 원본도 일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달 7일 브리핑에서 정보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의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이 씨 피살 전후 '7시간 감청 파일' 외 다른 감청 파일의 존재와 군의 원문 삭제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방부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군의 기밀정보 유통망 즉,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또 다른 원본 파일의 존재나 삭제 사실 확인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기밀 삭제와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