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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 끝까지 아들 죽음 모르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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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가 11일 별세했다.

조선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시의 형 래진씨(오른쪽)가 지난 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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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에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이어진 게시물에서 “생전에 동생의 사건을 모르셨던 어머니. 동생이 먼저 가 있어 엄청 놀라셨을 듯합니다. 저도 불효자가 되어 자주 뵙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해수부 소속 무궁화 10호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유족은 치매 등으로 몸이 안 좋은 어머니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넷째 아들인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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