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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직기강 강화 지시에도…남원시청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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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그래픽= 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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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고경민 기자잇따른 공무원 일탈 행위로 전북도지사가 공직기강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전북 남원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4일 경찰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자정쯤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지만 운전기사가 떠난 뒤 직접 주차에 나섰고 이를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시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음주운전과 접촉 사고에 대한 동향을 파악했다. 추후 직위해제와 징계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의 택시기사와 경찰관에 대한 폭언과 관련해 공직기강 강화 방안 마련을 감사부서에 주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도민 앞에 더 겸손할 책무가 있다며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로 도민들을 실망시킨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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