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TF 회의서 일제 포문…"강제북송 지원, 유엔사 거절에도 수차례 요청"
"최초의 '한국 정부 가해'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인권 선진국 이미지 먹칠"
탈북자 출신 "16명 집단장례 전혀 없었다고 들어" 주장…TF 내주 현장 방문 추진
강제 북송 재발 방지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어민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당시 청와대 개입 등 의혹 제기를 이어 갔다.
TF를 이끄는 한기호 의원은 "북한 선박·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이 국가정보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다"며 "이번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 부서를 제치고 청와대가 세세하게 개입했다는 증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례였고,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 기관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령부에 수차례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며 "유엔사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데리고 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탈북민들이 사건 당시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무사할까 의심스러워 전화를 많이 했다"며 "제가 확인해 본 3명이 전화를 했는데 김책항에서는 16명이 단번에 사망했으면 장례식도 여기저기서 벌어져야 하는데 그런 집단장례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TF는 내주 중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다.
강제 북송 재발 방지 토론회 개회사하는 태영호 의원 |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현재 축적된 13만여 건의 북한 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된 최초의 북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정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인권 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한 반인권적 조치"고 지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북한 선원들이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율 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탈북민의 생명이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돼 대한민국의 탈북민사회는 심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고 명예와 자부심이 추락했다"며 "현실적으로 탈북민 사회 주도로 이어져 오는 탈북민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군가는 '탈법, 인권유린, 은폐, 도피'로 '퍼펙트 크라임'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인 모든 노력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해외에 있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서둘러 귀국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