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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기는 중국] 조건 좋은 남자에 억지로 딸 결혼시킨 엄마…혼인 무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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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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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중관촌의 한 공원에는 주말마다 자녀들의 스펙을 적은 피켓을 들고나와 서로의 짝을 찾아주는 부모들의 중매 시장이 열린다. 주로 혼기가 꽉 찬 자녀를 둔 부모들이 중매 시장에 발 벗고 나서기 위한 모임이다. 자녀의 결혼을 원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나이와 키, 소속 직장, 출신 대학, 연봉, 해외 유학 경험 등 개인 정보를 적은 피켓을 들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구름같이 몰려와 중매에 열성적으로 임한다.

이 부모들의 한 손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녀 배우자의 희망 자격 요건이 들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들의 중매 시도는 자녀들의 의사와는 거의 무관하지만 비단 베이징 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충칭 등 상당수 도심의 공원에서는 주말마다 이런 부모들의 모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에 못 견뎌 결혼까지 강행해야 했던 20대 중국인 여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건이 공개돼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중국인 여성 샤오저우 씨로 그는 지난 2019년 초, 모친의 강요로 주선된 중매에서 푸 모 씨를 처음 만났다.

하지만 푸 씨와의 혼인 의사가 없었던 샤오저우 씨는 줄곧 결혼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때마다 그의 모친은 딸인 샤오저우 씨를 향해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 결정하라”면서 막무가내로 혼인을 강요했다.

혼인에 대해서 만큼은 타협할 뜻이 없었던 샤오저우 씨는 그때마다 혼인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고, 그의 뜻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그의 모친은 급기야 샤오저우 씨를 납치해 푸 씨와 한집에 거주하도록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2019년 2월, 샤오저우 씨는 모친이 사주한 한 남성 무리에 의해 납치된 뒤 푸 씨가 있는 주택에 감금됐고 이 날을 계기로 그는 푸 씨와의 혼인 신고를 할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의 모친이 푸 씨와의 혼인을 강행한 이유는 푸 씨의 집안이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자녀인 샤오저우 씨가 명문가 출신의 푸 씨와 혼인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앞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인 후 2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부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전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근 샤오저우 씨는 관할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샤오저우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어머니와 여러 차례 결혼 문제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면서 “푸 씨와 교제를 거부하고 결혼 생활을 종료하겠다고 할 때마다 모친은 자살하겠다며 (나를)협박했다. 하지만 어떠한 감정도 없는 푸 씨와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갈 이유가 없기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할 재판부는 “샤오저우 씨가 푸 씨와 교제는 물론이고 혼인 의사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그의 모친이 샤오저우 씨를 집 밖으로 내쫓고,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혼인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결혼 후에도 샤오저우 씨와 푸 씨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의 삶을 공유하지 않았고, 부부의 감정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혼인 취소를 판결한다”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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