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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경찰청, 내일부터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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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경찰청은 8일부터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점심시간 이후(오후 2시∼5시)에는 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실·내외 체육시설과 음식점·행락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에는 유흥가 밀집지와 경기 김포·부천 등지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에 나선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TG)·나들목(IC) 등 3개소 이상 장소를 선정해 매일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께 남동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40분께 서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다만 올해 들어 7월 기준 인천의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서 4명으로 3명(42.9%)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89건에서 434건으로 55건(11.2%)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경찰 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등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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