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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약 가점 낮은 2030세대,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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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분양하는 단지들의 특별공급 물량이 청약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달 분양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 투시도. 사진 | 두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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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약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에겐 청약 당첨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에게 당첨 확률이 낮은 일반분양 대신, 청약 조건이 다양하고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조언한다. 특별공급 비중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약 53%의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특별공급 유형도 다양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이 있다.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선보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봐도 특별공급이 일반분양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공급된 ‘제일풍경채 검단Ⅱ’가 있다. 이 단지의 일반공급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31대 1을 기록했다. 반면 특별공급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8.23대 1의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는 일반공급에서 평균 19.31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평균 청약 경쟁률(7.57대 1) 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별공급 중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물량의 20%까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소득요건이 맞으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및 해당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혼인 또는 자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인 3억3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다면 민간분양 추첨제 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자녀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릴 필요가 있다.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 물량은 10% 범위 내로 지정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젊은 연령대의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다만 특별공급 내에서도 배점 기준표가 있어 본인의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하고, 일부 특별공급에선 소득 수준 및 자산 기준도 당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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