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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전 ‘숙취’ 점심 ‘반주’ 심야 ‘만취’... 인천경찰,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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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오전 오후 심야 24시간 단속
30분 간격 움직이는 '이동식 단속' 실시
암행순찰차, 순찰 오토바이 등 총동원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 말아야"
한국일보

인천경찰청은 8일부터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낮시간 음주단속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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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찰청은 8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오전 ‘숙취’, 점심시간 ‘반주’, 퇴근 후 ‘만취’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음주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선다.

점심시간 이후(오후 2∼5시)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실내·외 체육시설, 음식점 밀집 지역, 행락지 주변 등 취약 장소에서 단속한다.

야간·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에는 유흥가 밀집 장소와 음주사고 다발장소, 경기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TG)·나들목(IC) 등 3곳 이상 장소를 선정해 매일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이 이처럼 24시간 단속 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최근 잇따른 음주교통사망 사고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돌해 사망했다. 같은 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단속은 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하되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12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음주문화 근절을 위해 일선 경찰서 교통외근 직원 이외에 경찰 오토바이, 암행순찰차, 경찰관 기동대 등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24시간 상시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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