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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딱]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불법촬영범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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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출근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