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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경찰청, 8일부터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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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음주단속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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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은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8일부터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점심시간 이후(오후 2시∼5시)에는 '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실·내외 체육시설과 음식점·행락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에는 유흥가 밀집지와 음주사고 다발 장소, 경기 김포·부천 등지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벌인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TG)·나들목(IC) 등 3곳 이상 장소를 선정해 매일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되, 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이동식 단속에 나선다.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을 통한 단속도 한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께 남동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 달 24일 오후 11시 40분께 서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다만 올해 들어 7월 기준 인천지역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서 4명으로 3명(42.9%)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89건에서 434건으로 55건(11.2%) 감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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