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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숨어있는 '노는' 청사 찾는다"…국유재산 16조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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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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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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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 간 총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매년 3조원 이상의 수입을 재정에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과거와 달리 토지뿐 아니라 청사·관사 등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를 폐지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가운데 행정재산이 660조원, 일반재산이 41조원이다.

정부는 8월부터 일반재산 가운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한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 비축토지, 농지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약 2000억원)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농지 1만4000필지(5000억원 규모) △활용 계획이 없는 처분가능 비축토지 11건(약 900억원) 등을 매각 대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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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각 부처가 관리 중인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해서도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만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매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조달청·캠코 등이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9월부터 조사에 나서고 내년부터 용도폐지·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TF총조사의 특징은 행정재산 조사 대상에 토지뿐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청·관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해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진행한 국유재산 총조사에선 토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개인이 1000만원 이상을 주고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분납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을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시스템(온비드)를 통해 공개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3조원 이상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매년 1조원 내외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을 늘리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을 민간이 적극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매각·대부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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