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단독] 'OTT 쪼개팔기' 꼬리 내린 페이센스…3사 가처분 취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발 방지 확약서 받아 소송 취하

넷플·디즈니+ 이용권 판매는 지속

아시아경제

OTT 1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페이센스 웹페이지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일 이용권’을 무단으로 판매해온 페이센스가 웨이브·티빙·왓챠에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양측 간 법적 분쟁도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OTT업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페이센스가 판매 행위를 중단한 데 이어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소송 취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취하 시 오는 10일 예정됐던 심문기일도 진행되지 않는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디즈니플러스(+)·라프텔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해왔다. 계정 공유만 지원하는 기존 사이트들과 달리 업체가 아이디를 직접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OTT업계의 이용약관을 위배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

이에 웨이브·티빙·왓챠 등 3사는 지난 6월 페이센스 측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페이센스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3사는 지난달 1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에 대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페이센스 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서비스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페이센스는 이달 초 OTT 3사에 판매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이용권만 판매하고 있다.

다만, 페이센스가 해외 OTT 이용권 판매는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분쟁 가능성도 상존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외국계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은 계속 판매하고 있기에 분쟁 소지는 남아있다"고 짚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