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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순천 골프장 익사 현장 캐디,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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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여부 검토도
노컷뉴스

연못 빠진 골프장 이용객 구조하는 119구조대. 순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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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빠진 골프장 이용객 구조하는 119구조대. 순천소방서 제공
경찰이 전남 순천 골프장 이용객 익사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을 입건했다.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보조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려다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50대 여성 골퍼 B씨에게 사고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샷을 치기 위해 우측 연못 쪽으로 혼자 걸어갔고 나머지 일행과 A씨는 카트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친 공이 연못에 빠졌고 공을 찾으러 연못에 들어간 B씨는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변에 있던 구명 튜브를 던지는 등 수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B씨를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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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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