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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잠실운동장 테러" 글 20대 즉결심판? 상급 도경찰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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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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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대피 소동을 불러일으킨 20대 남성에 대해 수사를 맡은 경기 고양경찰서가 즉결심판에 넘기려 했으나 상급 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이 재수사를 지휘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지휘를 맡으면서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사건 지휘는 이 사건이 중요도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 전사'라면서 잠실종합운동장에 오전 중 3차례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잠실운동장에서 '서울페스타 2022' 개최 준비를 하던 작업자 1천여 명과 운동장에서 연습 중이던 LG 트윈스 선수단 등이 대피하고 경찰이 폭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은 나중에 삭제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고양경찰서측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애초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지휘를 맡게 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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