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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국 상원, ‘기후변화 대응’·‘부자기업 증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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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하원도 통과할 듯

한겨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각)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킨 뒤 의사당을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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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연방예산의 투자를 허용한 역사적 법안이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오랫동안 이 법안을 추진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51대 50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연방예산 3700억달러(482조원)를 기후변화와 에너지 프로그램에 투자해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보다 4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업체와 풍력발전소 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제작업체 등에는 대규모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메탄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또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해 ‘메디케어’가 처음으로 약값 협상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메디케어란 65살 이상의 노인과 신체장애 등 특정 조건의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을 말한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값의 총액이 1년에 2천 달러(260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도 설정했다. 이는 2010년 이른바 ‘오바마 케어’ 도입 이후 의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큰 건강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 대기업 등에 대해선 과감한 증세에 나섰다. 대기업에는 새로 15%의 최저 법인세를 매기고, 기업체의 주식환매에도 1%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증세로 10년 동안 1240억 달러(162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광범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다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BBB)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것이었으나, 이에 반대해온 민주당내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용을 축소한 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법안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000만 달러(391조원)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 표결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한 명의 이탈표도 없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51대50으로 턱걸이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 의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어 “오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처방약값과 건강보험 비용, 일상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대신 부자 기업에 그들의 몫을 내도록 하는 표결을 함으로써, 특별 이익집단이 아니라 미국인 가족의 편에 섰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당내에서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입장이 엇갈리며 법안은 표류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 그동안 완강히 반대해온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과 키어스틴 시네마 의원(애리조나)의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하면서 표결까지 16시간이 걸리는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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