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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 지난달 872억으로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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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나쁜 임대인', 여전히 각종 세제 혜택 누려"

노컷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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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421건, 금액은 8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26건, 742억 원을 넘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한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HUG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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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 사고 3회 이상·상환 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 이력 부재·2억 원 이상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집중 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이들이 낸 보증 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까닭은 등록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나쁜 임대인들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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