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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美상원, 기후변화·법인세 인상 법안 1표차로 통과…바이든, 작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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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인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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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더 나은 재건(BBB·Build Back Better)' 법안을 수정, 축소한 법안이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공약을 담은 법안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통과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만에 정치적 승리를 맛봤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50표대 반대 50표의 동수를 기록했다. 민주당(무소속 포함)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명의 이탈도 없이 각 정당 노선에 충실하게 투표한 결과였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51대 50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법안은 기후 대응과 복지 지원 등 4300억 달러(약 558조원) 지출안과 법인세 인상 등 7400억 달러(약 961조원) 수입안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입한다. 풍력·태양광 발전 생산 확대,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세금 환급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세금 우대 조치가 포함된다. 또 법안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이날 델라웨어주 개인 별장으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면서 "나는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이 법안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오는 12일께 법안을 표결에 부친 뒤 서명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인 예산조정권 발동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법안이 예산과 관련된 법안으로 인정받으면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각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투입되는 예산만큼 각 가정의 지출이 줄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동수여서 민주당에서 한 명의 의원도 이탈하지 않아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간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조 맨친 의원의 공개 반대로 법안이 벽에 부딪혔다.

이번 법안에 맨친 의원의 주장을 반영해 원자력발전과 함께 석유, 가스, 석탄 같은 전통적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제공도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또 민주당은 연말에 에너지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법안에는 유치원 무상교육, 유급 가족 간병 휴가 등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일부 복지 정책이 빠졌다.

지난해 한때 BBB 법안은 보육, 커뮤니티 칼리지, 유급 휴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조5000억 달러(약 4565조원)를 쏟아붓는 초대형 규모로 부풀려졌다. 지난해 11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2조2000억 달러(약 2870조원) 규모였다. 이때보다 5분의 1로 축소된 법안이 이번에 가결됐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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