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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더뉴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태국인 '55명'...그들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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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도균 / 제주 한라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50여 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주를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앵커]
코로나로 중단됐던 제주와 방콕을 오가는 비행기 편이 다시 뜨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지낸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태국인 단체 관광객 50여 명입니다. 지금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김도균]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도균]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를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태국 사람들이 제주를 왔다는 것 자체 하나와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입국 문화가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육지가 아닌 제주도로 많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의심이 드는 항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목적일까요?

[김도균]
대부분 태국이나 동남아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불법체류 또 불법체류 중에서도 취업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김도균]
일단 이 사람들은 입국할 때 입국 허가가 90일입니다. 9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망을 갔다든지 무단이탈을 했다든지 범죄에 가담했다든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렇지만 앞뒤 전후로 봐서 이런 것은 대부분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오거든요. 단체 관광이라는 게 3일 또는 4일 관광입니다.

그런데 3~4일 지나고 나서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잠적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잠적을 했다고 그러면 일단 제주 내에 잠적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넘어갔거나 또는 육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거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경우 말고 얼마 전에는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들이 공항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김도균]
입국 목적 불분명자라고 하는데요. 공항에서 어떤 입국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1차 심사를 통해서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지로 이동하게 됩니까?

[김도균]
육지로 이동하는 건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공항과 선박을 통해서 가는데요. 제주도는 특별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출도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체류자에 한해서 제주를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전용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허위 신분증이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탈 수도 있고요. 또는 정상적인 출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낚싯배라든지 이렇게 야간에 배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동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브로커 같이요.

[김도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생긴 사례라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과거에 제주무사증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중국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어서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불법체류자 입국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전자여행 허가제도 만들었는데 제주는 일단 제외가 됐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김도균]
전자여행 허가제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제주하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사실은 제가 외국인 청장할 때도 그때 당시 제주도지사가 원희룡 지사님이었는데 제가 원희룡 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제주에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가졌어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입법 과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제주도의 관광업계와 여행업계가 이걸 막으면 제주도 여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처음 시행...

[앵커]
지금도 관광업계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김도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는 조금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 이 ETA가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거나 이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제주도랑 법무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김도균]
지금 제주도와 법무부가 지난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좋은 결과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김도균]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ETA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ETA 전면 시행하면 관광업계가 반발할 것 같은데요.

[김도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ETA라는 것이 무사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입국하기 전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 무사증 이탈자가 생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지로 들어오는 ETA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다시 제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하나의 사각지대에 풍선효과가 생긴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ETA 제도는 선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 지내셨고요.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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