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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지난달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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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선비즈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몰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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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및 최다 수준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액은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집계된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512억원)와 하반기(7~12월·3278억원)를 모두 넘어섬과 동시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도 갈아치웠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지난 6월 570억원에서 지난달 56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의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를 추월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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