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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비아이 공익신고자 "양현석, 제대로 된 벌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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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이야기…모든 걸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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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사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말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양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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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 마약 구매를 알렸다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말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양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보복협박 혐의 피해자 A 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수개월에 걸친 증인신문을 마친 A 씨는 "제가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 솔직히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제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정말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A 씨는 또 "(양 전 대표의 협박 사실은) 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이야기, 꼭 알려졌어야 하는 이야기였고 저는 (재판에) 제 모든 걸 쏟아부었다"며 "제 치부와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 드러내는 등 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 판사님께 제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 판단을 하셔서 (양 전 대표에게) 그에 맞는 벌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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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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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A 씨가 2016년 8월 YG 사옥에서 양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의 물증으로 꼽히는 화장실 사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 씨는 양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한 뒤 이 사실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사옥 내 화장실에 게시된 팸플릿을 촬영했다고 주장해왔다.

쟁점은 화장실 구조였다. A 씨는 5~6개의 용변 칸이 붙어 있는 평범한 공중화장실이라고 기억했으나, 양 전 대표 측은 YG 사옥 내 그러한 구조의 화장실이 없다고 맞섰다. 실제로 검찰이 구청으로부터 확보한 YG 사옥 화장실 설계 도면에는 용변 칸이 한 곳뿐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간 곳은 저렇게 용변 칸이 하나밖에 없는 호텔식 화장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이었다. 만약 저런 화장실이었다면 '회사에 이런 화장실도 있나'하면서 기억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이 화장실 용변 칸 수에 대해 거듭 추궁하자 A 씨는 "지금 (법정 안) 방청석 수를 정확하게 아시냐"며 격분하기도 했다.

A 씨는 2017~2019년 한 언론사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양 전 대표의 협박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양 전 대표의 발언 사실도 알렸으나, 해당 언론사는 명예훼손 시비를 우려해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당시 이 같은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사 측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문제 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 과정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양 전 대표의 해당 발언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2017년경부터 증인의 피해 사실이 언급된 녹음 파일이 있다면 증언의 신빙성이 명확해질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검찰을 통해 해당 녹음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A 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표 측은 A 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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