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아들 50억 화천대유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25억원(세금 부과 전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JTBC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역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174일 동안 구속됐다"면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살펴본 뒤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