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30번 넘게 ‘女화장실 불법 촬영’ 연대 의대생… “인정하고 반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장실 침입, 휴대전화로 옆칸 여학생 촬영
피해자 신고로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당시 범행 부인…휴대전화 포렌식에 덜미
서울신문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은밀한 모습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구속기소)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30차례 이상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A씨를 구속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선 중학생이 女화장실 몰래 촬영

한편 울산에서도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쯤 울산 태화강변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여성에게 적발돼 도주하려다 여성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몰카
설치 50대 교장 파면…징역 2년 확정


지난달 20일 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5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신문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교육 당국은 A씨가 기소된 후 그를 파면했다.
서울신문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