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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의실종' 그 남자는 벌금 15만원…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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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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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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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핫팬츠부터 비키니까지 신체가 노출되는 의상을 입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처벌 여론이 거세다. 법조계에선 노출된 신체 부위와 장소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였고 B씨는 비키니 형태의 수영복을 착용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온라인에 게시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3시간 가량 강남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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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카페에 속옷 차림으로 나타났던 남성 C씨.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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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지난 4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43)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 여성용 핫팬츠나 속옷만을 입은 채 돌아다니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 곳곳의 카페, 거리, 아울렛 등을 활보하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았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속옷 차림으로 공공장소를 활보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2019년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2018년 6월 수원 권선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비치는 흰색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화장실, 목욕탕과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범죄다. 검찰은 D씨가 성적 욕망을 위해 노출 행위를 했고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점포가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노출은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여야 처벌이 이뤄진다"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가 드러난다면 과다 노출에 해당한다"고 했다.

동승자 역할의 여성이 처벌을 받는다면 다른 한 명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더라도 방조범이나 공범은 범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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