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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력자 도움 받아 도피하며 호화생활"…계곡살인 이은해 절친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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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의 도움받아 첫 접촉 후, 이은해와 따로 3번 함께 여행다녀

조력자가 도움 줘 은신처 구하고 돈벌어 생활…은해한테 들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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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조력자의 도움으로 은해와 현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도피할 때 돈이 없었던 상황을 알고 있는데)조력자가 도와줘서 은신처를 구하고 (조력자가 운영하는)불법 사이트 운영 일을 도와 받은 돈으로 생활한다고, 은해한테 직접 들었어요."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조력자 A씨(32)와 B씨(31)의 속행공판에서 이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밝힌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C씨는 법정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은해씨와 친구"라면서 "이씨가 17세 때 가출할 당시 함께 가출하기도 하고 1년에 4번정도 연락했지만, 도피 기간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현재까지 이씨를 면회하며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밝혔다.

이후 그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피 중인 이씨와 조씨를 처음 만난 뒤, 조력자 모르게 이씨와 조씨와 여행을 다니며 총 4차례 만남 과정을 증언하며 A씨 등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4차례의 만남에서 이씨의 은신처 2곳을 모두 방문했고, 이씨와 조씨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또 4차례의 만남에서 자신과 여행 등을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여행 경비까지 대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그 여유로운 생활을 지원했던 게 모두 조력자의 도움 덕이었다고 강조했다.

C씨는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는 검찰 측 물음에 "도주 직전인 2차 조사 은해가 전화가 와서 '일이 잘못될 거 같다. 구속될 거 같다. 조사 받으러 안가겠다'고 말해 도주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도피 기간인 올 1월초에 조력자인 A씨가 전화가 왔는데, 은해랑 연락하고 싶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은해 전화를 바꿔줬고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은해랑 연결을 시켜 준 뒤 A씨의 도움을 받아 1월29일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씨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A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은해가 A씨 몰래 연락하길 원해서 은해가 준 유심칩을 이용해 3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2번째 만남은 2월 서울 광장시장 등에서 함께 놀고 라멘집, 모텔 등을 갔고, 2월 부산, 4월 양주 등을 함께 놀러다니며 총 4차례 만났는데 호텔과 펜션 등에서 숙박했고 경비는 모두 은해가 지불했다"고 했다.

또 "은해가 도피할 당시 돈이 없이 도피했는데, 은해로부터 도피처 보증금과 월세는 A씨가 해줬고, 이후 A씨가 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일을 도와 수익금을 배분 받아 생활하는데 한번은 A씨의 인천 집에 가서 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A씨의 도움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씨는 도피 과정에서 "공개수배 후 은해가 극단적 선택을 자꾸 언급하길래, 자수하라고 설득했지만, 김앤장 변호사 선임을 위해 3억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은해한테) 들었다"면서 "자수 날짜도 A씨가 지정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은해한테)들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도피 중에 3억원을 모을 수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A씨가 하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해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증언을 이어갔다.

C씨는 법정에서 "A씨 등의 무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자신으로부터 이씨와 조씨와의 일을 들은 지인을 겨냥해 이씨와 조씨의 공범이 '마약을 강제로 먹인 뒤 마약을 한 것처럼 꾸며 교도소에 가게 하겠다'는 말도 들어 보복 당할까봐 무섭다"고 했다.

또 "이씨의 도피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총 2차례 기일 지정 후 이씨와 조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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