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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대 ‘표절 아님’ 판결은 악행”…‘김건희 논문 원작자’ 주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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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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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의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억울한 심정을 토해냈다.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의 논문 일정 부분이 100% 똑같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구 교수는 2002년에 해당 논문을 썼고 김 여사는 2007년에 논문을 썼다. 비교한 결과 2장 1절 부분이 100% 똑같았다. 구 교수는 분량에 대해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가 표절을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판정”이라며 “연구 부정행위라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절”이라고 했다.

그는 “표절이라는 것은 인용의 한 방식이기는 한데 인용이라는 것은 출처를 밝히고 따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몰래 따오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논문은 분명히 인용부호가 없이 각주가 없이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그건 부당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교수는 “어떻게 그런 논문이 통과됐는지 불가사의하다”며 “논문을 쓰는 단계마다 지도 교수하고 상의하고 검증받는데, 이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알 수 없지만 결과물 자체로만 보면 혼자 쓴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논문 검증 시스템이 뼈대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 김건희 박사의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는 김명신(김 여사의 개명 전 이름)의 이름으로 인용할 거다. 그러면 제 이름은 삭제되고 탈취된 상태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을 걸러야 할 논문 심사위원들, 최종적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단계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해를 만들었고 피해가 저질러진 이상 이것은 악행”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심사위원들, 지도 교수들 사이에서 김건희 박사 논문을 봐주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쓰여야 할 박사 논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됐을 리 없다는 추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국민대 교수들은 전날(7일) 성명을 내고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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