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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이트진로, 경찰 통제하에 강원공장 맥주 출고 재개…"평상시 92%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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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일부터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8일 화물차들이 경찰 경호를 받아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홍천 =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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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시위로 중단됐던 맥주 출고가 8일 재개됐다.

8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경찰과 하이트진로 직원들은 공장입구~하이트교~화계교차로까지 500m 구간을 확보하고 9시부터 화물 차량을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 상차와 출고 작업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현재까지 약 58대가 맥주를 싣고 공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오전 본사 직원과 강원 인근 지역 영업사원 등 200여 명을 강원공장 현장에 지원 인력으로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여 명은 도로가 완전히 막힐 것에 대비해 '인간 띠'를 만들기 위한 대치 인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전부터 경찰 통제가 이뤄지면서 진출입로가 확보돼 무력 충돌 없이 정상적으로 제품 출고가 재개됐다.

하이트진로는 성수기 강원공장의 일평균 출고량인 12만 상자를 목표로 신속하게 제품 출고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오늘 최종 예상 출고량은 약 11만 상자, 평상시의 약 92% 수준으로 오늘처럼 정상적인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일부터는 경찰의 협조로 직원들의 대대적인 현장 투입은 보류하고 필수 필요 인력만 현장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지난 2일부터 화물연대 노조 측의 도로 점거로 여름 성수기임에도 맥주 출고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2~3일에는 물량을 아예 출고하지 못했고 4~5일에는 각각 9만 상자, 일일 평균 대비 25% 수준인 3만 상자 출고에 그쳤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소, 안전운임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15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같은 날인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90일 동안 80명이 계약 해지되고 70여명이 연행,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는데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의 공장 진출입로 차단과 도로 점거 등 불법 농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하이트진로와 고용 계약을 맺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하이트진로의 노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부 감독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공장에서 화물연대의 농성으로 인해 주류 수송에 실제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50억원이 넘고, 영업손실과 생산차질 같은 비용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가 100억원대를 넘는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 소재 하이트진로 맥주공장에서 차량 통행로를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12명 일부인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하고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8명은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석방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자 저항하던 조합원 5명이 하이트교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7분여 만에 119 수상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불법 농성이 격화하면서 이날 밤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돼 노조를 해산시켰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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