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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사 대상업체에 기밀 유출 ···삐걱대는 檢 '이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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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상한 자금 수사 등 악재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한달 앞

"현 상태로 수사 쉽지않다" 지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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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신뢰성 추락이라는 암초에 걸린 셈이다. 게다가 이 의원을 겨냥한 선거법 수사마저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이른바 ‘쌍끌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 A 씨와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B 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영장 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형사 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형사 사법 업무에 종사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 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발행 등 ‘수상한 자금’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악재를 만났다는 점이다. 해당 수사팀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따른 감찰로 한동안 수사가 정지됐다. 검찰이 ‘이첩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밀 서류가 수사 대상 업체로 흘러가는 등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탓이다. 게다가 유출된 기밀 서류가 이 의원을 변호하던 이태형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발견된 과정도 풀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 중인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이라 수사 기간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서 대선 기간 중 ‘총 변호사 비용이 3억 원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전말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쌍방울 자금의 흐름도 규명돼야 한다”며 “세 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수사 기밀 유출로 기한 내 수사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건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하나의 악재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 등에 동일하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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