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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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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부병변 뜻하는 것처럼 써”

식약청 광고 정지처분 정당 판단

화장품 광고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등의 표현을 쓰면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어 부당광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자사 제품을 광고하며 ‘좁쌀 집중 진정’, ‘좁쌀 재발 방지’ 등의 문구를 썼다. 또 다른 제품 광고에서는 ‘면포(좁쌀 여드름) 개수 감소 효과’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임상시험 수치를 제시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좁쌀’ 문구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3개월의 광고 정지처분을 내렸고, ‘면포 감소’ 문구는 실증 자료 없이 사용돼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2개월의 정지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에 사용된 ‘좁쌀’ 사진은 모두 여드름성 피부와 유사하다”며 “A사는 좁쌀을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좁쌀 부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정 효능 성분 전달’이라는 문구는 해당 화장품이 좁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효능, 즉 의약품의 효능이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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