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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도피 중 '호화생활'…이은해 절친의 증언 "인조잔디 깔린 집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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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조력자 혐의 부인에…이씨 절친 법정서 증언

"조력자 협박에 처벌 무서웠지만 감수하고 진술…모두 사실" 주장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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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 중에도 하루 최소 1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조력자 A씨(32)와 B씨(31)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증인 C씨는 이같이 증언했다.

C씨는 올 1월초 새벽 3시를 넘길 무렵 A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가 도피생활을 할 때다.

C씨는 10대 후반일 때 이씨의 친구로 A씨를 알게 됐다. 하지만 평상시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던 터라 이상하게 여기던 중 전화를 받고 A씨로부터 "이은해와 연락을 하고 싶냐"는 말을 들었다. C씨의 수긍에 A씨는 곧바로 이씨를 바꿔줬고 1월29일 만나기로 했다.

C씨는 약속 당일 통영에서 인천터미널에 도착했고, A씨의 차로 일산 소재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로 향했다.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잘 정돈돼 있었다. 곧바로 A씨와 이씨, 조씨, C씨는 밖으로 나와 고깃집, 카페, 일본식 선술집에 갔고 술과 안주로 60만원이 나왔지만, A씨가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C씨는 A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이씨와 유심칩을 교환했다. 이때부터 C씨는 A씨 몰래 이씨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C씨는 이씨로부터 "A씨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따로 연락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고, 연락을 이어갔다.

2번째 만남부터 검거 직전인 4번째 만남까지는 A씨 몰래 이뤄졌다. 당시 A씨는 이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도피생활을 공유했다. 2번째는 2월 광장시장에서 만나 종로3가 호텔 이동 후 다음날 일산 은신처 인근 라멘집까지 어울렸다. 당시 비용은 모두 이씨가 계산했다.

뒤이어 2월 부산역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나 여행을 하기도 했다. 백화점에서 향수를 시향하하고 쇼핑을 즐긴 뒤 찜질방을 갔다. 깡통시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숙박 후 헤어졌다. 이씨와 조씨는 이틀간 더 놀다 온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비용도 모두 이씨가 계산했다.

3월 이씨가 코로나19에 걸리고, 새 은신처로 이사를 해서 4월초 만남을 가졌다. 3월30일 이씨와 조씨가 공개수배되자 당시 이씨로부터 "뉴스를 봤나? (공개수배돼서)인생 끝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자수를 권유했더니, 김앤장 선임을 위해 3억을 모은 뒤 A씨가 정한 날에 자수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C씨는 4월2일 이씨 일행과 양주 팬션에 놀러가기 전 새 은신처를 방문했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목격했다. 새 은신처 테라스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그릴도 있었다. 마치 캠핑장처럼 꾸며뒀다. 불법 사이트 운영 관련 A씨의 일을 도와 수익금을 얻는다는 점도 알게됐다. 이후 양주 팬션에 놀러갔을 때 모든 비용은 이씨가 냈다. 당시 펜션 계약자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비용 결제 계좌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불했다.

C씨는 이씨가 A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자금을 얻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A씨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이은해는 통상적으로 총책이랑 직접 계약하면 (불법사이트 운영 관련 일을 도와)7대3 비율로 돈을 떼어가는데, A씨가 6대4로 돈을 더 떼간다"며 "은신처 보증금이랑 월세는 A씨가 내줬지만, 이후 생활자금은 A씨 일을 도와 모은다"고 했다. "검거되기 전 휴대폰을 하나 숨겼는데, A씨가 보면 안되는 폰이라 숨겼다"는 말도 자신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라고 강요하거나, (증언 시) 자신이 안되면 지인에게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 뒤 마약사범으로 꾸며 교도소에 가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C씨는 검찰의 신문에 "이씨를 접견하고 법정을 찾았다"며 "높은 신뢰관계에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했다.

C씨는 도피 중인 이씨 일행과 어울리며 수배 중이거나 도피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처벌받을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보고 들은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C씨는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면서도 검찰 신문에 당시 상황을 낱낱이 전했다. C씨의 진술대로라면 도피 중에도 버젓이 여행을 즐기거나 쇼핑을 이어갔고, 타인의 경비까지 내줄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였다. 1회 여행 경비는 최소 100만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표현했다. 그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A씨의 도움 덕이라고도 진술했다.

A씨의 인천 주거지로 직접 돈을 받으러 갔다는 이씨의 말을 들었는데, 금고에서 1500만원을 꺼내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방청석에는 이씨의 지인과 공범으로 알려진 이씨의 또 다른 지인도 자리했다. 공범 추정 인물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8월 중 열린다. 재판부는 2차례 공판 후 구속된 이씨와 조씨의 소환일정을 조율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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