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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광복절 특사, 정치인은 다수 제외될 듯…“MB도 확률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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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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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계인사 위주로 특별사면할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부패·선거조작 범죄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당초 특별사면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확률이 반반이 됐다”고 한다.

8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인의 경영활동 재개를 통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번 특사의 방점이 찍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국민 입장에선 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양쪽 진영의 정치인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MB의 경우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상태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또한 보수 진영의 인사들만 사면을 하고 김 전 지사를 배제했을 경우 불러올 야당의 반발과, 김 전 지사를 사면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지지층의 불만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 배제 가능성에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는 9일 오전 9시에 열린다. 통상 회의가 이틀간 열리지만, 올해는 당일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한다.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에서 대상 등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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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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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사면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의 사면이 유력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사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법적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설비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재직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면도 거론된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 상납한 죄(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로 징역 1년6개월, 3년형을 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2017년 말~2018년 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 수사 실무를 지휘한 3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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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두 사람은 지난 5월 가석방돼 현재 출소해 있다. 다만 이번에 두 사람을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 전 원장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석방 출소 이후 자택에만 머물고 있다. 사면을 통한 명예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전 원장과 함께 실형(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형기 충족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정부패 및 선거조작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경환 전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3월 가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징역 3년 만기출소)씨와 공모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조작을 지시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김철웅·박태인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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