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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파트서 ‘불멍’하다 ‘펑’… 에탄올 화로 폭발, 30대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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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곳선 불꽃 안보여 사고 잇따라

대형화재 위험 큰데 안전기준 없어

전문가 “KC인증 등 안전장치 필요”

동아일보

최근 불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실내에서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관상용 화로(사진)를 쓰다가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안전 기준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에탄올 화로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화로 근처에 있던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이 팔과 다리 등 곳곳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이날 집 안에서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사고는 올 1월에도 있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알코올 화로에 연료를 넣던 중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만 모두 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선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탓에 사용자들이 불 켜진 화로에 연료를 보충하다가 불이 옮겨붙거나 폭발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내에서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소지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 5월 국가기술표준원에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도 사용 설명서 보완과 소화 도구 제공 등을 권고했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에탄올 화로는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적지 않게 쓰는 만큼 적어도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들은 화로에 열기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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