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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건희 여사에게 고발당한 이명수, 녹취록 자료 제출…다른 수사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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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제출

3시간 분량으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선거 관련 강의한 내용 있어

김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영향 끼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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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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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녹취 내용이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이 있어 해당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이 기자 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녹취록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자료 제출은 이 기자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4일 이 기자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은 약 3시간 분량으로 이 기자가 김 여사 측을 상대로 강의한 것과 강의 후 사적인 대화가 담겼다. 지난해 7월 말께 김 여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 기자에게 선거 관련 강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같은 해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와 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 등을 주제로 김 여사 등 5명에게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의 후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105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기자 측은 이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기자가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아예 대화에 참가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우고 고의로 상당한 시간을 녹음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묻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녹취록을 통해 이 기자가 대화에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만 녹음을 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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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녹취록은 김 여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의 내용을 토대로 강의가 이뤄진 사무실을 적법한 선거사무소로 보지 않고 선거 관련 강의를 개최해 현직 언론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97조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해당 사무실을 선거대책기구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강의는 같은 법 112조 2항에 따라 적법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 후 105만원을 준 점 ▲김 여사가 1억원을 제시하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와 일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기자 측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 내용에 김 여사가 등장하는 등 민감한 내용도 많아 (김 여사 관련) 다른 수사에도 파급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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