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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폭우로 물에 잠긴 車피해액 수백억원대"…외제차 등 2000여대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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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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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8일 단 하루 만에 차량 2000여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9일에도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되면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대형 손해보험사에 9일 오전에만 1000여 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계속 늘고 있다.

8일 0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396㎜, 강남구 375.5㎜, 금천구 375㎜, 관악구 350㎜, 송파구 347㎜, 구로구 317.5㎜ 등 서울 남부 지역에 300㎜ 넘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와 관련해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중 외제차가 200대 이상에 달했다.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원 정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피해 외제차만 200여 대 이상으로 외제차 관련 피해 추정액만 53억원에 달한다"며 "집중 피해지역이 고가 차량이 많아 손해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DB손해보험도 248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 이 중 85대가 외제차였다. 추정 손해액만 25억 여원에 달했다.

현대해상은 오전 7시 기준 214대가 침수 피해로 접수됐다. 경기가 122대, 서울이 84대, 인천이 8대였다.

메리츠화재는 오전 8시 기준 55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외제차는 21건이다.

이들 대형 손보사들 외에도 침수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손보업계에서는 침수 피해 차량이 2000여 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차량을 옮길 여유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면서 "이번 폭우는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폭우 등 차량 침수 시 보상과 대처법은


차량 침수 피해는 대개 주차중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는다. 또 손해보험사에서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 해주고 있다. 다만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본 피해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내부 물품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 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이 물에 빠지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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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름철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곤 하는데 중고차 구입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폭우가 내리면 맑은 날 대비 시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제동거리는 40~60%까지 늘어나 감속 운행을 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전조등과 안개등은 어두운 장마철 시야를 넓혀 주는 것은 물론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려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동차가 직선주로를 달릴 때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서 타이어와 지면이 다시 붙어 접지력을 회복하게 된다. 수막현상 발생 시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면 차가 미끄러져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짧게 밟으면서 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코너링 중에 뒷바퀴에 오버스티어링(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돌아가는 현상) 현생이 생기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가 접지력을 회복한 후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차를 바로 잡아주면 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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