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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소돼도 당직 유지…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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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설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친(親)이재명 성향 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 중인데,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당대회 승리가 유력한 이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되더라도 현 지도부가 당헌을 개정하면 거대 야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방탄복을 두르게 된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면 관련 규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된 지금은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차기 지도부에 관련 논의를 미루지 말고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본지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당헌·당규 개정 분과를 통해 ‘당헌 80조 개정’ 관련 내용을 논의해왔다”며 “정치적 상황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고, 새로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직 장관, 현직 의원 30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헌 개정이 이 의원뿐 아니라 각종 수사 선상에 오른 당내 인사들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비대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며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헌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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