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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친절한 경제] 침수차 손해액 650억 원 추정…보상 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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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0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정말 침수 피해당한 차량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낮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집계가 된 게 있다면서요.

<기자>

네,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제부터 어제 낮 2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5천 대 가까운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손해액으로 따지면 65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비가 많이 왔던 지역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침수 피해차량이 많았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 쪽 피해가 집중돼서 외제차만 1천 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침수 차량에 대한 보험접수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접수 건수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따라 줄었지만, 이번 폭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낮까지 5천 대요? 많을 것 같다 했었는데 진짜 많기는 많네요.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침수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 특약을 확인해서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차보험 중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가입했다면 수해로 인한 건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외에 차량 내 물품은 제외입니다.

'수해'로 인한 파손이라 함은 주차 중 침수와 태풍·홍수로 인한 파손, 또 홍수 지역에서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단, 주차가 통제된 침수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되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피해가 크면 보험료 할증 세게 붙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의 차량 가치, 즉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알림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차는 아예 수리할 정도가 아니다, 폐차 수준이다 하면 새로 구입해야겠죠.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높으면 차액에 한해서 취득세가 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기차량손해담보, 이게 흔히 말하는 자차라는 그거죠. 자차 가입을 한 분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걸 또 제외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앵커>

보험료 올라가니까 그걸 빼신 분들도 있잖아요.

<기자>

그런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차를 세워둔 건물이나 주차장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빌딩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평소와 같이 주차해 뒀는데도, 폭우에 대한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서 주차장이 침수됐다고 할 때, 주차 관리자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상범위에 자연재해가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 보상받기까지는 쉽지가 않겠네요. 그런데 만약 이마저도 안 된다.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보상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자>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특별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자차 보험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공짜 점검이나 수리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국산 차 먼저 알아보면, 먼저 현대차와 기아는 수리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해 줄 계획인데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1천300여 개의 공식 서비스 협력사에 맡기면 됩니다.

또 현대차는 수해차량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 50%를 지원하고요.

기아는 수해차량을 폐차하고 기아차를 재구매할 경우 최장 5일 동안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합니다. 단, 법인용과 영업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쌍용차도 10월 31일까지 전국에 수해차량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수리비의 40%를 할인해주고요. 또 침수피해를 본 차주가 쌍용차를 다시 구매하면 20만 원도 할인해줍니다.

또 이번에 침수피해 본 외제차 많았잖아요. 토요타와 렉서스는 이번 달 내로 차량 내·외관과 엔진룸 등 물이 유입된 것과 관련된 총 14가지 항목을 무상점검 받을 수 있고요.

또 유상 수리 시에는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부품 가격에 대해 30% 할인도 해줍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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