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골프접대' 재판관, 공수처 고발..."알선수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따져봐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 여러 혐의 엮을 수 있어"

아주경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현직 헌법재판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면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 위상을 실추시킨 해당 재판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께 고향 후배 A씨와 골프 자리를 가졌다. 이 재판관은 A씨를 비롯해 자영업자 B씨, 변호사 C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120여 만원인 골프 비용은 B씨가 냈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B씨가 이 재판관과 C씨에게 자신의 이혼 소송 관련해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 의류와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보탰다. 이후 B씨의 이혼 소송 법률 대리인을 C씨가 맡게 됐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줄 재산 분할액이 늘어났다.
"부정청탁이어도, 김영란법 위반 성립돼"

사세행이 보는 이 재판관의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두 가지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해당 직무 사항에 대해) '연결고리' 역할만 해도 성립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위반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두 가지가 있는데, 금품수수를 하지 않고 부정청탁만 해도 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의 알선수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특가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알선수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세행 측도 이 재판관을 '대가성'이 필요한 알선수뢰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재판관이 1인당 3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는 받았지만, 추가로 금품이나 골프웨어 등을 받진 않았다고 한 이유에서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은 추가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 후원 증여 등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반면, 김영란법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수사를 하다가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엮을 수 있다"면서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이고, 성립이 된다고 하면 김영란법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수사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위상 실추, '자진사퇴' 목소리 커져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재판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 재판관과 연루된 의혹이 나오자마자 논평을 내고 "재판 청탁이 오고간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나아가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재판관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규칙 상 현직 재판관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관은 법률상 6년 임기가 보장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또는 금고 이상 형에 처하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이 재판관에 대한 헌재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가 끝나고, 이튿날인 6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오는 1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