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19일 대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x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