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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틀간 폭우로 車 7600대 침수…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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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폭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를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7600여대에 이르는 차량이 침수됐다. 침수 피해를 겪은 차량 소유자들은 보험사를 통한 손실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선비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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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는 총 7678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추정손해액은 977억원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는 6526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88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의 차량이 많이 등록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극심한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침수된 차량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외제차가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피해 차주는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손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침수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가 된 차량의 침수 사고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이 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30%가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아예 차가 침수된 경우는 상관없지만, 차가 완전히 침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루프를 열어 놓았을 경우 차주(車主)의 부주의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미리 일기예보를 통해 폭우·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위험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고의로 진입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위험 지역에는 수변과 강변 부근 주차장 등이 속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가 없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재난 안내가 가기 전 미리 강변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재난 문자 등이 발송된 후에도 위험 지역에 차를 몰고 갔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해 인지 여부와 위험 지역 진입 등을 두고 보험사와 고객 간 분쟁이 생기면 근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의 파손이나 손실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조선비즈

아파트 침수



보험금 책정을 위한 차량 시세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의 형태, 연식 등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결정하며 차종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

보험개발원 가액표에 따르면 2017년식 그랜저IG(IG 330)의 경우 기준가액은 1810만원, 2021년식 제네시스 GV70 가솔린 2.5터보의 경우 3770만원이다.

만약 복구 비용이 차량 가격을 넘어설 경우 전손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차량 가액의 80∼90% 수준에서 수리 비용이 청구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손보험금이 지급된다. 전손이란 보험 차량의 전체가 파손돼 발생한 손해로 사실상 차량이 시장 가격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해야 한다. 대체 취득은 폐차 증명서에 의거,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해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체 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 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정해진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 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 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과세 의무가 생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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