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10%포인트(p) 추가 확대하도록 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의결사항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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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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