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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김건희 신딸' 의혹 제기 최민희 불송치…경찰 "개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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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증거불충분 결론
라디오서 "김건희, 건진법사 신딸 의혹" 발언

뉴시스

[울산=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2022.07.28.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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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신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 발언은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에 가깝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이었던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이름을 바꾼 배경에 대해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신딸'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자를 뜻한다.

이에 김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최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무당이라는 피의자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저하됐고 인격권은 침해됐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고발인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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