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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조폭 연루" 장영하 구속 면했다…尹 40년 지기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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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허위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장 변호사를 체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여왔던 경찰은 대선 사범 공소시효(9월 9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의 동력을 잃게 돼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불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3·9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이 의원(당시 경기지사)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이 의원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씨가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돈다발 제공 등 이 의원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 등의 자료는 이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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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9일 박철민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지난달 12일엔 경기 성남시 소재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일 장 변호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하기도 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각 단계별 혐의 입증 소명 정도가 다르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선 보다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남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대선 관련 선거범죄 사건은 장 변호사 사건을 포함해 총 147건(306명). 검찰 안에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모든 사건이 넘어와야 사건 검토와 처리에 문제가 없다”(한 검찰 간부)며 경찰의 신속한 송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2012년 7월 사직한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40년 지기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대외협력특보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 역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됐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니 현재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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