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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생생경제] 990억원 손해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에 보험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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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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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 대담 :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990억원 손해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에 보험사 "비상"

-7,500대에 약 990억 원의 침수 차량 피해
-자기 차량 손해 담보 가입... 자차 단독 사고 보상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
-손해증명서 발급 받으면 차량 대체시 취득세 감면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요 며칠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곳곳에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는데 침수차 피해도 늘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손해보험협회 김형일 자동차보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이하 김형일)>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얼마나 발생을 했나요?

◆ 김형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의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오늘 정오 기준 7,500대에 약 99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최휘> 7,500대면 상당히 많은 차가 침수가 된 건데, 이번에 폭우가 강남 쪽에 좀 집중이 되면서 고가 외제 차량 침수 피해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지하주차장에 고급 외제 차량이 줄지어서 침수돼 있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 김형일>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가입이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차 담보, 자차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계시면 침수 피해 보상도 가능하십니다.

◇ 최휘> 근데 이게 자차라고 하는 게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 김형일> 맞습니다. 전체 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자분들 중에 71%만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계시고요. 30% 정도는 여전히 가입이 안 돼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 최휘> 그럼 자차에 자연재해도 포함이 되나요?
◆ 김형일>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입원 집중호우나 아니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 최휘> 오 그렇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비상이시죠?

◆ 김형일> 네 그렇습니다.

◇ 최휘> 이번 폭우로 인해서 보험업계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 김형일> 아무래도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짧은 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20년간 가장 큰 침수 피해인 태풍 매미가 2003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4만 1천여 대의 9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인데도 피해 금액은 크게 높아져서 보험사는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휘> 피해 금액은 왜 그렇게 커진 거예요?

◆ 김형일> 독특하게도 이게 강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집중되다 보니까, 원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2% 정도만 외제차인데요. 지금 침수 피해가 접수된 내역을 보면 대략 30% 정도의 비중이 외제차로 접수가 됐습니다. 고가차나 외제차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해액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혹시 납입 보험금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형일>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손해율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보험료라는 것은 좀 크게 긴 기간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뉴스에 연일 차량 침수 피해 현장 사진과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거든요.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 김형일> 침수 피해를 입어서 새로운 차로 대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으신 후에 전부 손해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그 차량을 대체하실 때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휘>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거죠?

◆ 김형일> 그렇습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김형일>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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