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한동훈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도 재심 청구"…1500명 누명 벗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희생자 유족이 재판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4·3사건 당시 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된 피해자 약 1500명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군법회의를 통해 수형인이 된 경우는 검찰이 직권으로 특별재심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일반재판을 받은 경우는 여전히 재심 청구가 어려웠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했다.

중앙일보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4·3사건 재심 직권 청구 확대가 정의 부합”



대검은 10일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4·3특별법에 규정된) 군법회의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재판 수형인 역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다”며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 차장이 직전 제주지검 검사장을 지내며 이 같은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한 장관은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를 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제주 4 ·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 사태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은 총 340명이다. 4·3사건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오른 인원 2530명 중 13.4%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지난 3월 첫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20명은 전원 무죄를 받아 74년간 씌워져 있던 ‘내란죄’ 누명을 벗었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겐 국가를 통해 재심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4·3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제주지방심리원·광주지방심리원에서 열렸는데, 검찰에 따르면 이곳에서 재판을 받은 수형인 1500여명 중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은 65명(4.3%)뿐이다. 검찰은 “(4·3사건) 이후 장기간이 지나 희생자가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소송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군법회의, 애당초 재판기록도 안 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도 개별 재심청구 과정에선 어려움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4·3사건 당시 행정기능 미비로 인적 사항을 잘못 기록하거나,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허위 진술했던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군법회의의 경우 수형인의 명부만 있고 재판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검찰은 재판기록이 사후 소실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때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이때 4·3위원회가 희생자로 인정한 결정서나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은 재심청구 전 먼저 4·3위원회에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희생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 제주 4·3 사건은

제주 4·3사건은 1947년 제주 북초등학교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발단이 돼 시작됐다. 당시 경찰이 시위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한다고 오인,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미군정 당국과 경무부는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시민을 연행하면서 총파업이 발생하는 등 민심이 들끓었다. 이런 가운데 남조선로동당 350여명이 1948년 4월3일 새벽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급습하면서 확산했다.

1947~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민간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만453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만422명, 행방불명은 3631명, 후유장애자 196명 등이다. 유족은 8만452명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